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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의 협조가 가결됐다고 한다.

N번방 방지법과 관련된 논란이 여럿있다.

그 중 내가 걱정하는 부분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물에 대한 '성착취물'의 구분이 모호한데다, 시청 밎 소지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취지야 좋다.

성착취는 옳지 않은 행위이고, 이 행위를 부축이는 요소는 제한해야 한다.

그런데 법이라는 게 의도한 대로만 집행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먼저, 성착취물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성인영화라고 불리는 에로영화는 성착취물인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임금 계약에 의한 노동력 제공이라 괜찮은 것인가?

그렇다면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행위를 제공하는 성인물은 문제가 안된다는 것인가?

계약 없이 찍은 성인물이 다 불법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개인이 찍은 성인물은 모두 불법으로 봐야 하는가?

그리고 계약서에는 적히지 않은 행위를 요구해서 찍은 불법 영상물은, 성착취물이라 불법인 것이 아니라 계약 위반으로 처리되야 하는가?

 

시청 및 소지만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은 더 심각하다.

극단적으로 이제 누구든 현장에서 범법자를 만들어서 집어넣을 수 있다.

보여주면 그만이다.

강제성이 없어도 된다.

공개적으로 접근이 간단한 곳에 영상을 올리면, 호기심에라도 영상을 능동적으로 접한 누구든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

만약, 신고의 목적이든 소유의 욕구로 영상을 소지라도 하게 되면 더 확실한 증거물이 되어버린다.

보는 사람이 없으면 만들지도 않는다는 발상으로 추측되는 이 일차원적인 행위는 이해가 가질 않는다.

백해무익한 담배는 왜 국가차원에서 용인해주는 것인가?

성착취물에 대해 세금을 안내기 때문일까?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디지털 검열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 '완벽한 타인'에서 핸드폰은 일상생활을 속속들이 알고 있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장치라고 했다던가

점점 더 디지털에 종속적인 생활양식으로 나아가는 현 세대에서 디지털 검열을 할 수 있는 명분을 갖는 다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지 모르겠다.

이 글을 작성하게 된 계기이자 핵심이다.

성착취물, 불법 행위 당연히 근절해야 하며,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

음주와 같은 이유로 감형이되는 얼토당토 않는 판례는 개나 줘버리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면에서 n번방 방지법은 그 결이 다르다.

애초에 이 법은 방지법이다.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발의되었다.

처벌법이 아니다.

 

범법 행위자가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방지하겠다는 명분으로 보장받아 마땅한 자유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흑인에 대한 백인 경찰에 맞서 시위가 강경해지자 군병력까지 투입하고 있다.

⎾시위의 수준이 얼마나 극악무도했으면 그런 대응을 했을까?

아주 법으로 만들어 버리자.

10인 이상 흑인이 모이면 감시하고 제재하는 방지법을 만들자. ⏌라고 할 수 있을까?

 

최근 이슈가 되는 민식이법, n번방 방지법은 진보/보수를 떠나 악용과 남용의 소지를 다분한 위험한 법이다.

그동안의 법안들이 돈 많은 사람들의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형태를 보였다면, 지금은 '빅브라더' 법안이 나오고 있다.

공포 정치로 변색되고 있다.

그 시작은 미비하였으나, 끝은 지옥이 펼쳐질 수가 있다.

그럴싸한 포장지로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들을 속여넘긴(실제로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무지함에 개탄한다.